지질·지반조사 업무 절차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업무 흐름 · 성과품
심의 · 검수 대응 상세보기
발주처(사)·심의위원·설계감리 등의 성과 검수 → 검수의견 수신 → 주상도·시험성과 보완, 필요 시 추가조사 → 보완서 재제출 → 검수 완료. 원시자료(야장·시험기록)를 함께 보존하여 의견 대응 근거로 활용합니다.
5개 사업부의 인허가 · 상세 수행절차 · 판단 및 보완 · 성과품을 부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과업 검토부터 성과품 제출까지 담당 사업부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.
시추·시험·물리탐사로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지반자료를 확보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발주처(사)·심의위원·설계감리 등의 성과 검수 → 검수의견 수신 → 주상도·시험성과 보완, 필요 시 추가조사 → 보완서 재제출 → 검수 완료. 원시자료(야장·시험기록)를 함께 보존하여 의견 대응 근거로 활용합니다.
확보된 지반자료로 흙막이·기초·사면을 설계하고, 법정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발주처 설계심의·기술자문(VE) → 심의의견 조목별 조치계획 수립 → 재해석·설계도서 수정 → 반영결과 보고 → 심의 완료. 구조·건축 등 타 분야 설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승인기관 제출 → 전문기관(국토안전관리원) 기술검토 → 보완요구 수신 → 보완서·재해석 결과 제출 → 협의완료 →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이행 및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대응까지 연속 관리합니다.
제주 수리지질 특성을 반영해 관정 개발·시공부터 영향조사까지 직접 수행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지하수 이용·개발 시공
지하수법에 따라 시·군 허가부서에 허가(신고) → 허가조건 확인 → 준공신고·준공검사 → 부적합 시 보완시공·재검사 → 검사 완료. 미활용 관정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안내·이행합니다.
지하수영향조사
시·군 제출 → 지하수영향조사서 기술심사 → 보완요구 수신 → 추가 관측·재해석 반영한 보완서 제출 → 적정 통보 → 개발·이용 허가와 연계. 심사의견은 조목별 대응표로 관리합니다.
시공 중 지반 거동을 계측하고 시설물 상태를 점검해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·발주처 보고 →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 결과 등록 → 지적사항·기재 보완 → 최종 제출 완료. 중대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계측계획을 발주처·감리 승인 후 착수 → 관리기준 초과 시 즉시 보고·원인분석 → 대책 수립 지원 → 조치 후 계측 재개 확인 → 준공 시 계측 종합보고서 제출로 이력을 완결합니다.
인허가와 설계의 기초가 되는 위치·지형 자료를 생산합니다.
착수 전 확인사항부터 수행·검토·성과품 제출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.
공공측량 해당 시 성과심사 접수 → 심사의견 수신 → 도면·성과표 보완 후 재제출 → 성과 확정. 일반측량은 발주처 검수 절차로 성과를 확정하고 좌표계·기준점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.